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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국동 음식점 불법건축물 난립..."시 뒷짐"

시의원 가족 음식점도 불법으로 증축, 일부 주방 등으로 편입해 사용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0.11.02 08:39:26

여수 국동 음식점들이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 제보자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가 경도 개발과 함께 외지 관광객을 겨냥한 음식점 등이 급격한 증가 추세에 불법건축물들이 난립하고 있는데도 시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시 국동에 낡고 오래된 기존 건물은 음식점등으로 각종 리모델링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데 이곳은 S 의원의 가족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에도 불법건출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가 감독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이들 건물마다 불법 증개축과 불법 까대기 등 각종 불법 건축물이 난무하고 이 일대 음식점 건물 뒷편에는 각종 불법 증개축과 까대기 등을 설치한 흔적들이 많다"며 "S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불법으로 증축해 일부는 주방등 으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를 알고 있는 시 관계자는 "이미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는 불가능 하다"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규 건물은 형사고발 등 신속한 집행이 용이하지만 10년 이상된 오래된 불법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와 토지주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예민한 문제가 많아 강력한 행정집행을 좀처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 지침이 마련되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느 한 곳만 특정 단속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지침이 마련돼야 단속활동에 나설 수 있으며 지침이 마련되면 불법 건축물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재산 압류나 공매 절차 등을 진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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