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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동부구치소 이송 예정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11.02 14:46:48
[프라임경제] 지난달 29일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도착과 동시에 청사 내에서 신원 확인 및 형 집행 고지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까지 경호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에는 형이 집행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모두 박탈돼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송되기 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 연합뉴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로써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됐으며,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검찰에 형 집행 연기 신청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4일 후인 2일 구속을 집행키로 결정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앞서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22일부터 이듬해 3월 보석 석방까지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으로,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서기 전 권성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측근들과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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