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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대환대출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검거

총 9회에 걸쳐 약1억4000만원 상당 편취한 여죄 확인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0.11.03 08:41:52

[프라임경제]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39세,여)를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47분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 대환대출을 빙자해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하고 경남 함안까지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13분경 불상의 피의자에게 속아 2000만원을 건네 주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범행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하고,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사건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49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통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40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한 여죄를 확인했다.

경찰은 또한 지난 10월17일 2회에 걸쳐 1500여 만원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B씨(58세, 남) 검거, 10월23일 5회에 걸쳐 3900여 만원을 편취한 수거책 C씨(43세, 남) 검거, 10월26일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D씨(18세, 여)를 검거·구속하는 등 피의자 검거와 피해금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현금수거책 상대로 여죄 등 보강수사를 통해 현금을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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