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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벌점산정 방식 평균→합산 변경…법인 책임 강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1.03 16:03:00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산정 방법이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부실벌점 산정 방식은 부과 받은 벌점을 점검 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으로,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벌점 산정을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건설현장의 공사비와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는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품질 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벌점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1일부터 도입된다.

대형건설사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바, 국토부는 해당 제도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대폭 향상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해 1·2·3점으로 명확히 정했다.

부과 받은 벌점에 대해 이의신청 시 위원회 심의를 받는 절차도 신설했다. 벌점을 받은 업체가 부당하다고 여겨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벌점 측정기관의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함께 심의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또 이전에는 건축물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만 부실 유무를 판단해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 경감 기준도 도입해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하고 △2반기 연속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 49% △4반기 연속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한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기술자부터 경영진까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관리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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