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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10억원'…원상복귀, 홍남기 사의 표명

文 대통령, 홍 부총리 사직서 반려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1.03 17:24:41
[프라임경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현행 10억원 유지를 확정했다. 논란이 제기된 한달 여 만에 개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현행 10억원 유지를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원상복귀에 책임을 지고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가 안 되니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해소 측면에서 답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당정은 그간 대주주 요건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반면 여당은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세 부담 때문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식 시장이 요동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고려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 부총리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글에 20만명 이상 동의했다. 

이에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 판단 때 적용하기로 했던 가족 합산 원칙도 한발 물러서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지난 1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원상복귀에 책임을 지고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상황이 두 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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