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추미애 아들 부대 지원장교, 김관정 검사장 명예훼손 고발

거짓말쟁이 취급에 처벌 의사 강하지만 고소 아닌 고발 택한 이유는 불분명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11.04 12:46:00
[프라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S씨의 상관이었던 K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K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K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그는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2017년 6월 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혹 규명의 키맨으로 꼽혔지만, 그의 진술이 검찰에서 무시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졌다.

김 지검장은 지난 달 19일 국감에서 S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K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 편의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안 믿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K 대위는 자신이 공개석상에서 거짓말쟁이로 취급됐다는 불만을 갖고 소송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그가 왜 고소가 아닌 고발 형식을 택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고발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범죄인의 처벌을 구할 수 있는 형식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