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백세금융] '노후대비 중요성' 연금저축 꼭 지키세요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1.04 17:07:06

연금저축을 깨고 싶은 가입자는 없겠지만 깰 수 밖에없는 피치못할 이유가 있다면, 중도해지시 불이익을 피해 연금저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깰 수 밖에 없다면 세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해 중요한 연금자산으로 고령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금저축 적립금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만큼 해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2016년 114조원에서 2019년 137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약 7%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 증가율은 2017년 8.7%로 최고점을 찍은 후 하향세에 있습니다.

증가율 하향세는 2016년 43만건, 2019년 28만3000건 등 신규계약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주요 이유이지만 안타깝게도 노후를 위해 모으던 연금저축을 중도에 깨는 해지계약수도 2016년 34만1000건, 2019년 27만6000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계약수 대비 해지계약수 비중은 2016년 79.3%에서 2019년 97.5%까지 오르며 최근에는 신규계약수와 해지계약수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NH100세시대연구소는 "연금저축을 깨고 싶은 가입자는 없겠지만 깰 수 밖에없는 피치못할 이유가 있다면, 중도해지시 불이익을 피해 연금저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깰 수 밖에 없다면 세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갈아타자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보다는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해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이전은 기존 가입회사 방문없이 신규 가입회사에 1회만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계약 이전 제도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선취수수료 부과로 초기비용이 커서 가입후 5~7년 이내 계약 이전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작게 나오는 등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되며 변동성이 조금 커지더라도 기대수익률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증가율이 2017년을 제외하고 타 상품 대비 높은 이유로 추정됩니다. 즉,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형으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 가능하고 필요시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납입 어렵다면 납부 중지·유예 제도 활용

실직, 소득감소 등 가계가 어려워져 연금저축에 계속 납입을 하기가 힘들다면 해지보다는 납입을 중지하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납입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납입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펀드 및 신탁은 자유납 방식으로 납입을 중지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형편에 따라 납입 금액 및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돼 손해가 발생합니다.

2014년 4월 이후 가입시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3회 납부유예, 1회 최대 12개월 등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자유납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로 계약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돈 급하게 필요하다면 똑똑하게 인출

목돈을 인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600만원을 납입하고 공제한도 4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200만원은 기타소득세(16.5%) 발생등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자산을 담보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노후 대비 자산인 연금저축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정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3~4%대로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입자 개인회생·파산,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으로 간주해 인출금액에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돼 가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연금저축 기본목적 '노후준비'

국민연금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가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쌓이며 가입자도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인 49.0%보다 낮은 37.3%인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에 부족한 수준입니다. 

고령화가 진전될 수록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온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저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 등이 있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 가입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중도해지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입니다. 연금저축은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깨지 말고 지키는 것이 노후생활 대비의 시작입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