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 연합뉴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