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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

7일 이내 이의 신청 없을 경우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 진행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1.04 18:02:46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 연합뉴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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