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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콜센터 직원 20명 코로나19 확진…"콜센터 폐쇄"

방역당국 "감염경로 확인중" 콜센터 직원 80명 전수검사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11.05 13:58:01

[프라임경제] 충남 천안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20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천안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5일 현재까지 직원 20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콜센터가 폐쇄됐다. ⓒ 연합뉴스

충남도에 따르면 4일 천안 291번 확진자는 콜센터 직원 중 가장 먼저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콜센터에는 70~80명이 근무하는데 5일 현재까지 19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총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어났다.

방역당국은 콜센터 내 확진자가 더 늘어날것으로 보고 콜센터 방역 후 폐쇄,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콜센터를 비롯한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단계'를 배포해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에 나섰다.

과거 구로콜센터 집단감염 사태와 같이 상담 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비말감염을 낮추고자 상담사 감격을 넓혀 집담감염을 막기 위해서다.

'콜센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근로자와 사업주로 나뉜다. 콜센터 근로자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가족돌봄휴가 등 휴가제도 활용 △개인찻잔 · 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 △전화기 · 헤드셋 · 마이크 등 일회용 덮개사용 또는 주기적 소독 △소규모 모임 자제 △구내식당 이용 시 지그재그 앉기 등이다.

콜센터 사업주는 자체 방역 계획 수립을 비롯해 근로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중단하고 즉시 퇴근 조치해야 한다.

또한 상담사 간 간격을 2m 이상 거리(최소 1m 이상)를 유지하고 책상 면으로부터 90cm 이상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 지침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확진자 동선파악과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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