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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톡톡] 실업자 채용시 지원받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0.11.06 18:19:36

[프라임경제] 코로나19로 고용상황에 먹구름이 짙어진 요즘 정부는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인지도가 높지 않은 바,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내용과 요건에 관해 알아본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퇴사해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본 장려금은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이 사업주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다수의 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되는 취업촉진 대상 구직자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자로서 △2020년 2월1일 이후 이직한 자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2020년 2월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시행일인 2020년 7월27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의미한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섬 지역 거주자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로 국한되었지만, 한시적으로 장기실업자가 추가되면서 장려금 지원 대상 구직자를 찾기 수월해졌다.

사업주는 대상 구직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한도 내 지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신규채용 인원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6개월 지원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돼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 인원은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100%, 20년도 신설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피보험자 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3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된다. 즉, 작년 피보험자 수가 5명인 사업장은 취업촉진 대상 구직자를 5명 채용해 3000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장려금 수령을 원하는 사업주는 구직자로부터 워크넷에서 출력한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근로계약을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체결한 자에 한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이니 올해가 가기 전에 채용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타 지원금에 비해 신청 방법과 요건이 수월하다 보니 많은 사업장들이 혜택을 보고 동시에 실업자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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