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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 시 30% 중과세 추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1.08 11:42:46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중과세율 30%까지 추가로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비거주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중과세율 30%까지 추가로 내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일으켜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 등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 3930가구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3825가구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싱가포르·홍콩·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해외에선△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해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 30%까지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차단해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방안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면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뿌리 뽑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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