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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도권까지 확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1.08 13:16:22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구성·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 관리대책이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사대문 내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한 바 있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전국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노후 차량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약 146만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서울시는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및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고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하고 있으면 단속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어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배출가스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하면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도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만 하던 것을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난방(연료 연소)부문의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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