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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사 3차 제재심…증권업계 CEO 징계수위 '촉각'

금융사 임원 문책 경고 이상 징계 시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1.10 10:24:26

금융감독원이 10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날 제재심에서 제재수위가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10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제재수위가 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증권사들도 해당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은 지난달 29일, 이달 5일에 이은 세번째 제재심이다. 이날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2차에서 제재 대상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을 상당 부분 마쳤으므로, 3차에서는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제재심 위원들이 쉽사리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4차 제재심을 개최하기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라임 판매 증권사 3곳인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CEO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대상자는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CEO에게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등의 책임을 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들은 앞서 1·2차 제재심에서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경영진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증권업계 CEO 30여명은 지난달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는데 제재심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지 주목된다.

이날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결론난다고 해도 확정 여부는 연말께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는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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