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중소기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작용 우려"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및 현장의견 적극 반영한 입법추진 필요"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11.12 18:09:51

[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국회 본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이슈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2일 국회본관에 있는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 이슈를 전달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날 국회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입법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더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한다. 

해당 법이 제정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인에는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무조건적 사업주 처벌만 강화하는 방법은 산재예방의 실질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가 12일 건의한 중소기업 주요현안과제에 따르면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처벌을 당연시하는것은 산재예방 취지보다 기업의 노동리스크를 높여 고용기피 부추길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를 연장을 요청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에 대해 1년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코로나 펜데믹으로 중소기업들은 실질적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내년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밀린 주문이 폭주하게 되면 주52시간제가 경제회복에 걸림돌으로 작용할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