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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턱스크·망사형 마스크 불가…만 14세 미만 부과 대상 제외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1.13 09:18:06
[프라임경제] 오늘(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종교시설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목욕탕·실내수영장의 경우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해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연합뉴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과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은 허용되지만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 등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외에도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방송 출연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등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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