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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제조업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②

 

정일형 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0.11.13 11:10:10

[프라임경제] 고농도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의 일종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야 소음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분류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각종 장치가 마련되는 상황이지만, 과거 소음에 대한 경각심이 적었던 시절 이미 고농도의 소음에 노출된 수많은 근로자는 아직도 난청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의학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며, 단순히 청력이 저하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회차에서 제조업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소음성 난청과 관련해 흔히 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차목에 따르면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단서를 붙여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더해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고 있다.

즉,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40dB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아 청력 손실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요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주로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 아래에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퇴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소음성 난청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20년간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10년전 퇴직하고 최근에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에 의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거 소음 사업장에 장기간 근무해 소음성 난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노화에 의한 난청으로 생각하고 산재 보상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하지만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됐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외이나 고막, 중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전음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합된 상태라 하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고막을 거치지 않고 두개골을 통해  내이에 직접 전달되는 소리를 듣는 능력)역치가 40dB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근간이었던 제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정의와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고. 소음성 난청의 산재보상과 관련해 흔히 할 수 있는 오해와 관련해 살펴봤다.

난청은 겉에서 보았을 때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중한 질병으로 생각을 미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소리가 들리지 않는 문제를 넘어서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부디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한 명의 근로자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길 바라며, 산업현장에서 난청 문제에 더욱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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