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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배상책임 주체 '갑론을박'…"판매사, 피해보상 책임 커?"

수탁사·사무관리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 거부' 권한 없어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11.13 14:50:49

환매 중단으로 묶인 5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 중 회수 가능 금액이 10%에 채 못 미칠 수 있다는 실사 결과가 나오면서,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연대책임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환매 중단으로 묶인 5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 자금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이 10%에 채 못 미칠 수 있다는 실사 결과가 나오면서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연대책임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이 환매 중단된 5146억원 규모 46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결과, 예상 회수율을 최대 15.2%(783억원)에서 최소 7.8%(401억원)로 산정했다고 전했다. 최소 4363억원에서 최대 4745억원에 이르는 자금은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실사 최종 보고서는 지난 10일 금감원에 전달됐다.

당초 환매중단 금액 총액은 5151억원이었지만, 현금유입이 없었던 투자자 재투자액 5억원을 제외하면서 실사 대상 금액은 5146억원에 해당된다. 

삼일은 회수 가능성 기준으로 △A등급(전액회수 가능) △B등급(일부회수 가능) △C등급(회수 가능성 의문) 등으로 나눠 펀드 자산을 평가했다. 전체 실사 대상 5146억원 중 1631억원은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할 수 없거나 현금·예금이나 타운용사로 이관되기도 했다. 이처럼 옵티머스 펀드는 라임자산운용과 달리 자금 흐름이 복잡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보상 과정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이번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리조정안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다양한 분쟁조정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처럼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 '펀드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다자 간 책임을 따지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의 가장 큰 쟁점은 앞서 라임의 일부 펀드에 적용된 계약 취소가 이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계약 취소가 적용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며, 투자자들은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에 공동 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외에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펀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탁사의 경우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책임론을 묻기 어렵다는 반응 일색이다. 자본시장법상 수탁사는 운용사가 승인한 투자처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거나 직접 선정할 권한이 없다. 또한 운용사가 승인한 투자처를 평가하고 의견을 내는 데도 무리가 있다는 것.

라임과 달리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인 후 실제 부실 업체들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역시 사기행각의 피해자라며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배상문제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판매한 판매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게 일반적이다. 사실상 판매 회사를 중심으로 구제책과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률적으로도 펀드 운용사나 판매사와 달리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는 펀드 설정,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들과 어떠한 직접적 관계도 맺지 않기 때문에 수탁사와 사무관리사가 투자자에 대한 미시적 책임을 부담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에 대해 수탁사 감시의무를 면제해, 수탁은행에 법적인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을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도 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운용사나 판매사와 달리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는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도 미치지 않는다"며 "수탁은행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시중은행이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수탁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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