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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학대의 시작은 '부모 중심 사고방식'

 

강나경 칼럼니스트 | hyunhee71@hanmail.met | 2020.11.15 13:45:20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현황' 자료를 보면 매년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13일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법 개정의 주 내용을 보면,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고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없앴다. 

그런데 법 개정안이 무색하게 또 다시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첫째 딸을 키우고 있던 이 양부모의 입양 이유는 자신들의 친딸의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결국 학대는 양부모의 가족들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 입양아의 불편한(?) 행동 때문에 학대가 유발 됐다는 것이다. 양부모에게는 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못하는지, 왜 자꾸 우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부모들의 학대는 아동의 행동과 말이 부모가 원하지 않는 범위에 놓여 있을 때 주로 가해진다. 즉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분노케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는 이런 부모들에게 무한정 권한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교화 목적의 체벌의 정당성까지 부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가 됐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사회변화를 유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기도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학대로부터의 보호'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을 학대, 방치, 착취하고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체벌금지법' 외 또 다른 문제는 아동복지법 제4조의 원가정보호원칙이다.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집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2.1%가 친부모이며 학대발생장소의 86.1%가 '집 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들 중 82%는 다시 학대 받았던 집으로 돌아갔다. 아동복지법 제4조의 원가정보호원칙 때문이다.

'원가정보호원칙'에 의해 학대피해 아동들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되고 있지만 이후 사후 관리 미흡이 결국은 더 강한 아동학대에서 사망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매년 접하고 있다. 작년 여주시에서 발생한 찬물이 담긴 욕조에 한 시간 동안 담겨 있다 사망한 9세 아동, 자택에서 손발이 묶인 채 의붓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7세 아동 등등 모두 아동보호기관에 있다 다시 원가정 복귀를 한 아이들이다.

그리고 올해 발생한 창령의 피해 아동 역시 가정위탁보호를 받다 부모에게로 복귀했다.

'원가정'으로 학대 아동이 되돌아 갈 때 가해자인 부모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계속 받는다는 조건으로 아동과 함께 귀가 조치한다. 그러나  귀가 후 전문기관의 사후관리를 거부한다고 해도 현재 아동복지법으로는 제재 할 수 없다. 또한 피해 아동이 학대받고 있다고 신고를 받고 가정을 방문한다고 해도 부모가 학대아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문기관은 어떤 조치도 취 할 수 없다. 아동복지법의 한계인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원가정복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하고, 원가정 복귀 결정의 심의체계구성원 역시 숙련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법상 집행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 사회는 부모 중심의 양육이 아닌 아동 중심의 양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반성하고 실천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 등 4대 기본 원칙에 따라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권리를 규정한 국제 인권 협약이다


강나경 칼럼니스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특별위원회 위원 /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정책센터장 / (전)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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