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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1338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11.16 15:19:00
[프라임경제] 신세계건설(034300)은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수분양자가 동양생명보험(주) 등으로부터 빌린 1338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번 채무보증은 자기자본 대비 67.7% 수준이다. 

회사 측은 "해운대구 우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빌리브 패러그라프) 공사 수행에 따른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이라고 설명했다.

채무보증 기간은 2021년 1월15일부터 2024년 8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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