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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주택구매 규제, 정부 해명에 시장 반응은 '냉담'

금융위 "서민·소상공인 영향 주지 않아" 해명…현금부자만 참여하는 주택시장 '비판'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1.16 18:43:07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막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서민·소상공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이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로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됐던 차주별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60%)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다만 회수 대상은 기존 대출이 아니라 규제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분이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 하지만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안에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방침에 일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출 용도를 제한하는 전례 없는 규제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돈 많은 사람들은 현금으로 집을 사겠지만, 겨우 대출 받아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길을 막은 것"이라며 "벌써부터 규제 틈을 이용해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남편 명의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잠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소득 8000만원 이하 차주의 경우 DSR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용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경우에도 유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무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능하며, 통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층의 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나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내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것까지 정부가 막느냐"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엊그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 금지령'이 전국에 내려졌다"며 "신혼부부와 흙수저 청년들에게 계엄령보다 더 무섭고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포고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해주는 위치·품질의 임대주택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갇히게 생겼다"며 "현금 부자 · 금수저들만 참여하는 주택시장은 기회의 공정을 박탈한다. 갚을 능력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90%까지 완화해 주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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