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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 탈취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3배,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조성 기대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11.17 16:32:30

[프라임경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 중에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해 피해를 입힐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배를 손해배상 해야한다.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교섭과 거래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된다면 기술탈취 예방과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공해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미 유관 법률인 하도급법을 비롯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서도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기술유용 등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으로 징벌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시행되고 있지만 수탁·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입증하는데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 한계가 있어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기술탈취를 주장하면 대기업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김현성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예방과 벌칙 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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