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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로 편법증여…국세청, 85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거짓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감면 배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1.17 18:35:14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중 하나.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어머니가 분양대금을 대납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 ⓒ 국세청


[프라임경제] 국세청은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채무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탈세한 혐의자 8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은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저가에 양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등이다. 

이 중 부모가 자녀에게 분양권을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넘겨 양도세를 줄이고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46명이었다. 나머지 39명은 빚을 갚는 데 '부모찬스'를 활용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해 거래금액의 적정성과 실제 차입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 가족 간 차입금에 대해선 이자를 지급했는지 살펴보고 친인척 자금 흐름과 조달 능력도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배제할 것"이라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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