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울산시 '부동산 과열' 대책 마련 나서…청약 거주제한 검토

주택 공급 질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 강화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1.18 15:18:07

ⓒ 울산광역시


[프라임경제] 울산시가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 수립을 위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이 타 광역시에 비해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이 높은 편임에도 수도권과 일부 도시 부동산 거래 규제강화로 유입된 외부 투기자본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아파트 청약 시 일정기간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선 공급하는 '지역 거주제한제도' 시행을 검토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민생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값담합 △주택 불법청약 등 주택 공급 질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양상으로 인한 폐해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지속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