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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각장 시설 추진 잡음 '절차상 심각한 문제 주장' 나와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 무시는 조례 위반"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0.11.19 09:31:52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기존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향후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목포시는 현재 대양동 일대에 있는 매립시설이 98% 이상 포화됨에 따라 매립시설 용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폐기물 감량률이 높은 소각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18년 5월 타당성 조사를 실시, 환경부 정책에 따라 신안군과 광역화 협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9월 220톤 규모의 소각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한국 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여부 검토와 환경부 국고예산지원 사전검토를 거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지난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목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양규 의원은 "목포시가 840억원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기술성,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역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해 사실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작은 사업일지라도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게 모든 행정기관의 원칙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목포시가 지금까지 지출한 회계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용역과 관련한 그 어떠한 공고나 예산 집행 내역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목포시 운영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목포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3년 동안 심의위원회를 열어 본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목포시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사업의 목적 단계에서부터 선정 단계에까지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라며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책 수립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한 용역은 별도의 절차 없이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실시가 됐다"라는 입장과 함께 "기획재정부에 속해 있는 민간유치사업심위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방의 조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된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는 확인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진실공방에 의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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