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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갑질' KT, 총 276억원 미지급…공정위 경고

자진시정 고려로 강한 제재 면해…"대리점 정보접근 제고 노력" 촉구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1.19 10:14:16
[프라임경제] KT(030200)가 대리점에 관리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 수수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T가 대리점에 약 276억원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처분을 받았다. ⓒ 연합뉴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리수수료를 미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한 행위로 경고를 받았다. 

KT는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총 2633개 대리점에 대해 총 275억8228만3700원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관리수수료 미지급행위에 대해서 이 사건 신고인들이 2017년 3월경부터 KT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2018년 3월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KT는 2018년 9월20일 수수료 미지급을 인정하기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회의원 의원실 등의 자료제출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왔다.

공정위는 KT는 대리점들과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하며, 대리점들은 KT에 대해 높은 거래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KT가 자신의 대리점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

또한, 대리점들이 자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신고인 등의 문제제기 이후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바 관리수수료 미지급에 따른 불이익을 방치했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KT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거래상 지위 남용', 대리점법으로 금지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위반행위에 대한 피심인의 의도와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신고인의 신고 내용에만 한정하지 않고 자발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지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정산해 지급한 점 △대리점들이 관리수수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 자진시정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강한 제재가 아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추후 관리수수료 등의 과소지급 또는 미지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KT가 지급하는 관리수수료 등에 대한 대리점들의 정보접근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계약서·매뉴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KT가 대리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는 물론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해 추후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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