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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전 세계 드라이브" 정부, 면세 쇼핑도 허용

일반석 20만~30만원…대한항공·아시아나 등 6개사 연내 출시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0.11.19 14:14:31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특정 목적지에 착륙하지 않고 다른 나라 영공을 2~3시간 비행하다 돌아오는 여행 상품이 연내 출시된다.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 피해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는 기본 600달러 이내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이와 별도로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면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기내면세점을 비롯해 시내(인터넷포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최대 407명 탑승이 가능한 A380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실제 300여명만 탑승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운임은 일반석 기준으로 20만~30만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 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에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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