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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의결권 제한' 선진국에 없는 이유…"국익에 위험"

경제개혁연대 "이스라엘·이탈리아서 시행"…경제학자들 팩트 체크로 반박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0.11.19 15:28:45
[프라임경제] '3%룰' 규제 시행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3%룰이 해외에도 입법례가 있다와 없다가 맞서고 있다. 3%룰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가 "선진국에서도 3%룰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팩트 체크를 통한 반박에 나섰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제도를 갖는 나라들이 있다"며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는 대주주 의결권을 0%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경제학자들이 팩트 체크에 나선 결과 정작 이스라엘 회사법에는 사외이사의 경우 다수결로 의결하되 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다수결, 소수 주주의 과반 찬성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이탈리아를 예를 들며 '이사회 구성원 최소 1명을 소수 주주가 추천한 후보로 선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이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탈리아 증권법에는 소수 주주가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뽑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 주주들이 추천한 다수 후보들 중 대주주의 지지도 함께 받는 후보를 선출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학자들은 애초에 우리나라를 이슬라엘, 이탈리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세계 500대 기업에 15개를 보유한 제조업 강국인 반면, 이스라엘·이탈리아는 중소기업과 관광업 위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성숙한 선진국에서 3%룰이라는 과도한 법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연대는 '3%룰로 인한 기밀유출 우려는 과도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외부 주주가 후보를 추천한다고 반드시 선임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경제학자는 "경제개혁연대가 작년 엘리엇의 현대차 공격 사례를 들며 엘리엇이 추천한 이사 후보가 다른 외부 주주들의 반대로 선임되지 못했다고 했지만, 당시 3%룰이 없었기 때문에 선임을 무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엘리엇은 수소연료전지의 경쟁 회사인 중국 소유 발라드시스템즈 회장을 현대차에 침투시키려고 했는데, 엘리엇의 제안은 15%대 지지를 얻었던 만큼 만약 3%룰이 있었다면 충분히 선임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룰은 국익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법인만큼, 입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외 입법 사례 검토는 물론 면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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