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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어지간히 참았다"…내로남불·아전인수 토로

시민행동, 채용 비리 의혹 7명 고발…"공무원 자녀 취업하면 무조건 고발대상 묻지 않을 수 없다"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1.19 16:33:43

진주시의회 국민의힘 11명의 진주시의원들이 진주시민행동이 주장한 채용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진주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참 어지간히 참아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주시민행동과 일부 단체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차라리 무대응이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련의 행동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경위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행정사무조를 반대하는 행정안전부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따라 진주시민행동 등이 시의회 본회의 행정사무조사 건의 표결에서 반대한 시의원 명단을 적시하며, 진주시 공무직 채용 의혹을 덮는 공범이라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뿐만 아니라 '경남일보'에 이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진주시 구독자들에게 배포하면서 겉 잡을수 없는 사안으로 불이 붙었다. 

특히 "관련 단체가 전단지를 신문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구독자에게 제공했다"며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현재 진주시의회는 두 가지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본회의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두 번이나 부결된 동일 사안이 계속해서 의안으로 제출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부결된 안건이 계속해서 제출되는 사례는 전국에서 진주시의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시의회가 조사하는 경우도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는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규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지자체의 자체 조사 상급기관의 감사는 결과가 나올때가지 중단된다"며 "검찰수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종적인 조사단계"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들은 행정사무조사가 안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을 예고하고, 지난 10월 검찰고발을 진행다"며 "채용 비리 의혹이 있다는 7명을 적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11명의 진주시의원들은 "피고발인 대부분은 의혹이 있어 고발된 게 아니라 단지 공무원의 자녀가 채용됐다는 이유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며 "공무원 자녀가 취업하면 무조건 고발대상이 되는 사회가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구체적인 의혹 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채 검찰에 고발해 놓고, 이를 기정사실화해 온갖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건 시민단체 스스로 그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두고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진주시 조례를 의결하는 진주시의회 21명이 지방자치법과 진주시의회 조례 규정사항(조사·감사)을 부정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에 빠지고 '아전인수'격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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