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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추락' 보잉 773 맥스 美 운항재개…국내 항공사는 '관전모드'

20개월 만 이륙금지 해제…항공업계 "국토부 결정 따라 운항·도입 계획 수정"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0.11.19 17:23:14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737 맥스 기종 여객기가 워싱턴 주 렌턴의 생산공장 계류장에 멈춰 서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연쇄 추락사고로 346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운항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금지 조치가 내려진지 약 20개월 만이다.

이에 국내 항공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종을 보유하거나 도입 예정인 항공사들은 우선 국토교통부의 반응을 지켜본 뒤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운항계획을 짜겠다는 입장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18일(현지시간)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재운항 허가를 내렸다. 

이로써 해당 기종을 보유한 전 세계 총 59개 항공사가 보잉 737 맥스를 노선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항공사들은 향후 기존 설계 변경을 통해 안전성을 갖추고 전 세계 항공 당국의 인증도 확보하는 등의 절차를 걸치면 보잉 737 맥스 항공기를 투입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보잉 737 맥스가 실제로 운항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국토부의 안전성 검사와 인증을 거치지 않아 운항 승인이 나오지 않은 탓에, 구체적인 운항 일정을 계획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또 코로나19로 해외 노선이 막혀있어 당장 보잉 737 맥스 기종을 들여오더라도 운용면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 역시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운휴 항공기 활용이 화물수송으로 한정돼 여객 비중이 높은 저비용항공사(이하 LCC)의 경우 섣불리 결정해 항공기 관리비만 나가게 되는 등 더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항공사들 다수가 제조사 보잉과 계약한 기체 최종 인도일까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상태인 만큼, 국토부 결과가 나온 후 대응 방안을 확정해도 무리 없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각국 승인 결과를 보고 항공기를 들여오는 구조인데, 보잉 737 맥스를 들여오면 기종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이득이다"라며 "코로나19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별 도입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보잉과 계약한 기간 내로는 모두 국내에 들여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보잉 737 맥스를 들여온 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이 유일하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2018년 12월 보잉 737 맥스 기종을 2대 도입했지만, 안전상 문제가 제기돼 2019년 3월부터 운항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또 해당 기종을 4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이 마저도 보류했다.

제주항공(089590) 역시 2018년 40기에 대한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2년부터 순차 도입하기로 했으나 전략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091810)은 지난해 4기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 2025년까지 10기를 도입하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나, 마찬가지로 계획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003490)은 2015년 30대 구매계약을 맺었고 2025년까지 분할해 들여올 예정이었지만, 도입 계획을 상황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FAA는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인도네시아 라이언 에어와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가 잇따라 추락해 큰 인명 피해를 내자 해당 기종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조사결과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 문제가 연쇄 추락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설계 및 성능 예측에 오류가 있었지만, 보잉이 중요한 정보를 FAA와 고객, 737 맥스 조종사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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