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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김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총 76곳

LTV 9억원 이하 50% · 9억원 초과 30%로 제한 등 각종 규제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1.19 18:05:16

부산광역시 아파트 모습.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또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주택보유현황·현금증여 등)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 국토교통부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수도권에 비해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특히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인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대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라서 세제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다. 이에 지난 8월부터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김포는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때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김포시 내에서 최근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7곳이 추가되면서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울산시와 천안·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작년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안정세가 나타난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일부 읍·면·동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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