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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KCGI 가처분 인용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무산"

"차선책 신속 추진…인력 구조조정 없어"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11.19 17:15:41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KCGI 측이 제기한 소송 등 법률리스크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설명하고 있다. ⓒ 산업은행

[프라임경제]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이 "강성부펀드(KCGI) 등 3자연합 가처분신청 관련 법원이 인용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무산된다"고 밝혔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KCGI 측이 제기한 소송 등 법률리스크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 부행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산업 종사자들이 처한 상황 고려해 통합은 준비된 일정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법원의 가처분인용시 본권거래는 무산되고 이 경우 차선책을 마련해 계속적으로 통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CGI 등 3자연합은 지난 18일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거래가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계획대로 채권단 산하에서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산은은 통합작업에서 대한항공이 아닌 한질칼에서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해 주주로 올라선 것이 조원태 회장 측을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백기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부행장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주사인 한진칼을 활용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에 (주주로) 참여한다면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은 20% 미만이 돼 지주사 요건 위반이 돼 공정위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주주배정 벙식이 아닌 '제3자배정 유상증사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 "주배정은 2개월 이상 소요돼 긴급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지원을 한 이유에 대해 "정책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사 체제를 유지하면 2024년 말까지 양사에 4조원 이상 정책금융 투입이 필요했다"고 했다.

최 부행장은 인력 구조조정이 없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 합의 시 한진그룹은 아시아나 및 자회사 근로자 고용에 대해 확약했다"며 "통합과정에서 대한항공 및 자회사 직원 전체를 승계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최우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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