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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업확장 길 열려…'타다 라이트'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13차 심의…앱 미터기·임시 택시면허 가능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1.19 17:25:05
[프라임경제]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정부 규제특례를 획득해 사업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타다 라이트의 앱 미터기, 탄력 요금제, 임시 택시운전자격 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한 결과 2건의 임시허가를 지정하고, 3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타다 운영사 VCNC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하여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 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국토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VCNC의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심의위원회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양한 요금제 제공을 통해 이용자 편익 제고 및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 플랫폼운송가맹사업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VCNC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SK텔레콤(017670)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T팩토리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 서비스는 제5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돼 작년 11월 통신사 무인기지국에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715대를 공급계약해 올해 연말까지 납품 완료 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위대한상사가 신청한 '공유주방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3건의 과제가 접수돼 이 중 181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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