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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보험금 지급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보험금, 포인트로 지급…현금 수령보다 더 큰 혜택 제공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20.11.19 17:55:07
[프라임경제] 한화생명의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가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됐다.

한화생명은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을 계기로 '포인트 플랫폼'을 활용한 신상품을 2021년 4월 출시하고 포인트 플랫폼 서비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는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고객이 현금 대신 포인트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포인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외식, 콘텐츠,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상품과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고객이 보험 가입 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즐길 수 있게 돼 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후한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경우 '포인트'로 지급한 보험금이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포함돼야 보험금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인트 사용범위가 제한돼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 형태로 지급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 서비스'는 △고객이 물품·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추가적인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이 크다고 판단해 특례를 부여했다.  

한화생명은 본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면 고객이 가입 초기부터 만기까지 생활 속에서 보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충호 한화생명 상품혁신실장은 "고객이 플랫폼 내에서 물품 및 구독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축적되는 데이터로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신상품 출시와 새로운 먹거리 발굴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인슈어테크 경쟁력을 확보해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롭고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최대 4년간 금융업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본 서비스 외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신한은행) △티맵과 디태그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캐롯손보-SK텔레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페이히어)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 (에이엔비코리아) 등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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