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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판결 12월로 연기…대웅-메디톡스, 모두 승리 자신

메디톡스 "일정만 연기" vs 대웅 "예비판결 오류 심도 있게 검토"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1.20 09:25:12
[프라임경제]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또다시 연기됐다. 올해만 두번째 연기로, 양사 모두 최종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미국 ITC는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ITC는 이미 한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한 바 있다. 애초 최종판결은 11월6일(현지시간)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11월19일로, 또다시 12월16일로 늦춰졌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12월16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 각 사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 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내 10년간 수입 금지도 결정했다. 

이후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제기한 이의제기를 지난 9월21일 받아들이며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ITC 최종판결이 재연기된 데 대해서도 두 회사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됐다고 보지만, 대웅제약은 ITC가 최종판결을 앞두고 숙의하는 게 아니느냐는 견해를 보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오는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뿐 아니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또한 10월5일에서 10월26일로, 12월10일로 연기된 바 있다.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ITC가 예정대로 12월 안에 모든 결정을 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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