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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 무죄 뒤집고 2심 유죄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부정한 행동"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11.20 16:55:22
[프라임경제] 딸의 KT(030200)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0일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토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딸 KT 부정채용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은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직접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를 제공한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의원과 함께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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