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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건설 '이촌 현대 리모델링' 가처분 신청…서울고법 '기각'

법원 "시공사는 조합에 공사대금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의무 있어"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1.20 17:45:38

20일 서울 용산구 이촌 현대아파트.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지난달 새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한 가운데, 시공사 지위를 해지 당한 포스코건설이 서울고등법원에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포스코건설이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을 상대로 낸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동일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9월2일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포스코건설은 "공사비 증액 요청이 정당했고, 최종 협의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했으므로 시공사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의 진행으로 각종 새로운 분쟁과 거액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포스코건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합의 약정해지권 행사가 부적법함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포스코건설 이전에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000720)과 이후에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이 조합에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시공사는 공사대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합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공사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비 증액을 요청함으로써 본 계약 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면, 조합은 시공사 지위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아직까지 해당 결정과 관련해 상고 여부 등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촌 현대아파트는 1974년 12월 준공됐으며 여러 제한사항으로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2006년 조합이 설립됐고 2004년 현대건설, 2015년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우여곡절 끝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조합은 공사비 증액 관련해 포스코건설과 갈등을 빚었고, 5월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563명 중 505명(약 90%)의 찬성으로 포스코건설 시공사 지위를 해지했다. 

이후 10월24일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롯데건설은 리모델링 사업 최초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적용하는 파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총 공사비는 2728억원 규모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공사로 선정이 됐다"며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여기까지 오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새로운 시공사로서 조합과 협조해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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