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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아일랜드캐슬 펀드'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억대 배상금 배상

법원, NH투자증권 배상책임 30% 인정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1.22 12:06:09

NH투자증권이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억대 배상금을 배상하게 됐다. ⓒ NH투자증권

[프라임경제] NH투자증권이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억대 배상금을 배상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개인 투자자 3명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은 2005년 6월 착공을 앞둔 의정부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설정해 사업 비용을 조달했다. 이 중 공모펀드는 모집액 650억원에 투자 기간 3년 6개월, 목표 수익률 연 8.2%로 설정됐다.

소송을 낸 공모펀드 투자자 3명은 각각 3000만∼3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의 3분의 1가량만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손실을 본 투자자는 손실액이 2억5000만원에 달했다.

건축 허가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예정보다 1년 가량 늦은 2006년 5월 건축허가가 나왔고, 여기에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분양 경기 위축이 겹쳐 준공 시점까지 분양률이 7%를 밑돌았다. 결국 아일랜드캐슬은 2014년 강제경매에 넘겨졌다.

1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2005년 6월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에 '2005년 건축허가'라는 표현을 쓴 점을 주목했다. 

이 표현을 두고 1심은 "개발사업 건축허가가 이미 완료됐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발사업이 무산된 주된 이유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경기의 위축이었다"며 NH투자증권 배상책임을 30%만 인정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한국국제교류재단도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봤다. 이에 판매사 NH투자증권과 발행자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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