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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고수익 보장 미끼…유사투자자문사 주의

금융당국 묻지마식 투자 자제 당부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1.22 14:48:47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투자 유치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투자 유치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다단계 방식으로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원금 보장, 월 2% 이자 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 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직위를 받는다.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부를 수 있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영업 실적·기술 등과 관련한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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