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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빨간날' 쉰다

올해 300인 이상 기업 시행,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확대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11.23 14:59:37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빨간날'을 관공서 공휴일인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내년부터 3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 고용노동부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10만4000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민간기업도 포함되는 내용을 다시 알렸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시행된다. 오는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모형 고용장려금·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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