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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사협회 '2020 정도관리 전문연수회' 개최

전문연수회 사상 최초 온라인 LIVE 개최, 영상의학분야 정도관리 최신지견 공유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0.11.23 14:54:54
[프라임경제]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 교육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국 방사선사 회원의 지식 함양을 위해 전문연수회를 개최했다.

조영기 협회장이 '2020 전문연수회(정도관리)' 시작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대한방사선사협회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했으며,  지난 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영상의학 분야별 정도관리'를 주제로 7명의 강사와 900여명의 회원이 등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 협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전문연수회 교육을 시작으로 △C-arm △Cone beam CT △초음파 등의 '정도관리 전문방사선사' 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국회, 국민건강관리공단 등과 협의해 이러한 장비들이 특수의료장비 대상으로 포함됨은 물론, 방사선사가 정도관리 전문인력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수회 1부는 일반검사와 C-arm 장치 및 투시검사 장치의 정도관리, 2부는 혈관조영 장치와 골밀도 검사 장치(BMD DEXA)의 정도관리, 3부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Cone beam CT 및 치과 영상장치의 정도관리, 마지막 4부는 초음파 영상 진단기 및 체외 충격파 쇄석기의 정도관리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평소에 회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내용까지 심도 있게 강의가 진행되어 실시간 질의뿐만 아니라 연수회 종료 후에도 회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온라인 강의라는 제한 때문에 질의 내용은 메일에 강사가 직접 회신을 주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전문연수회의 주제인 '정도관리'는 방사선사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양질의 의료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장비를 다루는 방사선사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이자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로서의 의미가 크다.

또 지난해 국무회의 의결 내용 중 의료법 37조 3항의 신설 추진 계획을 보면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항목의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회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높은 관심이 더욱 필요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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