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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이낙연 대표 사무실 점거농성…"중대재해법 촉구"

민주당 서울시당 등 전국 10여곳에서도 점거농성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1.23 14:49:53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 전국건설노동조합


[프라임경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간부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민주당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건설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사람은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3명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 대표 사무실 외에도 민주당 서울시당·경기도당·인천시당·충북도당·충남도당·대전시당·전북도당·광주시당·대구시당·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제주도당에서도 점거 농성 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계는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청회 등 절차를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설노조는 이날 해당 법의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에 "180석 거대 여당의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산업재해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데 사고는 너무 많고 또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가 나면 현장에선 작업자 과실을 따지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는 하루 2명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언제까지 노동자 목숨값으로 기업의 이윤을 낼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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