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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 과태료

신용카드사 '25%룰' 2024년까지 단계적 적용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1.24 09:16:59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보험회사의 발기인·임직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보험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 이사 등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다.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반영된 것이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인 '25%룰'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금융위는 내년 66%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차량정보 전산망을 구축하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리기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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