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배달앱 판매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미흡

알레르기 유발성분 전부 표시한 업자 10% 불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1.24 13:41:32
[프라임경제] 배달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5개 배달 앱에 입점해 있는 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의무표시 품목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업체는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3개로 10.7%에 그쳤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의 업체는 메뉴 이름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이외 브랜드는 일부 가맹점이나 일부 메뉴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표시가 미흡했다. 

5개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최근 3년 9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251건이며, 이 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175건(36.2%)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1175건)의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조리식품 214건(18.2%) △갑각류 178건(15.1%) △닭고기 100건(8.2%)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타조리식품(214건) 중 햄버거·김밥류·피자· 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닭고기 중에서는 닭튀김류(치킨·닭강정 등)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질환자가 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과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관련 부처에는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