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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단일가매매 적용

일정 기간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 지정…3거래일간 30분 주기 단일가매매 적용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1.24 17:03:57

한국거래소는 내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이 50%를 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 매매를 시행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내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이 50%를 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 매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조치다. 

거래소에 따르면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 기간에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거래일간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에도 가격 괴리율이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 매매를 연장한다.

지난 20일 기준 단기과열종목 가격 괴리율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코스피 41개, 코스닥 2개 등 총 43개다. 이 중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해 지난 9월28일부터 30분주기 단일가매매를 이미 시행 중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12월7일부터 단일가 매매 체결 주기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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