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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가처분 심문 앞두고 KCGI 반박 "거짓으로 여론 호도"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 눈 가리려고 해"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0.11.25 02:18:02

대한항공 여객기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진그룹은 25일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가 한진칼(180640)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붕괴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에서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조건으로 돼 있다"며 "따라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이에 따라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한진칼은 이를 대한항공에 지원,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진다"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도,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도,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기 세력의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주장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는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룹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일반공모하면 된다는 KCGI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주장하는 산업은행 투자 외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KCGI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룹은 "KCGI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비롯해 대출, 자산매각 등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며 "한진칼은 자산매각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에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 적정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한진칼은 회사채 등 신용차입이 불가능하며,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또한 대부분 소진해 담보 차입도 어렵다"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차입 시 한진칼의 이자 상환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해 투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 투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대출, 우선주 인수,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5시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KCGI는 한진칼의 산은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 달 2일이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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