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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항공업 인질로 사법부·국민 협박 안 돼"

한진 vs KCGI, 가처분 심문 당일 난타전...인용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 불발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0.11.25 15:15:25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뒤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가 조 회장과 산업은행을 향해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며 "겸허하고 진지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옳다"고 했다.

KCGI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과 얼마전까지 대한항공(003490)의 영업흑자를 홍보하며, 7조원의 자금이 몰려 성황리에 채권발행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한진칼(180640)이 이제 와서 차입과 채권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외에 가능한 대안들을 택할 의지가 아예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책은행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지원할 경우, 최대한 자금대여로 지원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넘어선 경영간섭을 삼가는 것이 법률과 기존의 관행에 부합하다"면서 "이는 최근 각국의 항공사 지원 사례와 산업은행법의 입법취지로도 쉽게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진그룹 경영과, 항공업 재편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구제는 각각 다른 문제이고 억지로 연계함은 맞지 않다"며 "국책은행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강요하면서 혈세를 동원하며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지분투자를 해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함을 넘어서 이제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KCGI가 신청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560호에서 진행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산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12월2일인 만큼, 늦어도 1일까지는 결론날 전망이다. 인용이 결정되면 대한한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없던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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