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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불안심리 이용"…식약처, 허위·과장광고 282건 적발

해당 판매 홈페이지 접속 차단·삭제…상습업체 50곳 행정처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1.26 15:22:29
[프라임경제]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해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사례. © 식약처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당 판매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 및 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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