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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바우처 지원금은 눈먼돈?…부정행위 48건 접수

리베이트, 페이백 등 부정행위 의심사례…박용순 정책관 "부정행위 적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11.26 16:29:04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를 비롯해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금을 놓고 리베이트나 페이백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돼 도마위에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를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언택트 시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 연합뉴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사업예산은 2880억원으로 지원 가능한 업체수는 8만개에 달한다.

26일 중기부는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을 하는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48건 신고·접수됐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는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로 25건, 이메일‧유선전화 12건, 국민신문고 1건 등을 통해 23일 까지 총 48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신고‧접수된것이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 △판매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서비스 구매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으로 분류된다.
 
이에 중기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통한 본격 가동하고, 부정행위 확인 시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 철저한 조치 계획이다.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지난 5일 공급기업에게 안내문을 보내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리베이트)하거나,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현금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 주는 행위(페이백) 등 부당영업 행위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사업 관리지침에 공급기업의 부당 영업행위 발생시 공급기업 선정(협약)취소, 판매중지, 전액환수 또는 일부 환수 등의 제재조항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정행위는 적발 시 선정기업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페이백, 리베이트, 판매대리인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공급기업 5개와 수요기업 49개사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자체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적 서비스로 보이는 80개사를 분류해 해당 서비스의 부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중기부 비대면경제과 관계자는 "기업에서 (부정수급과 관련한)민원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구체성이 있고 증빙자료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점검반을 구상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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