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위 빅테크 규제, 불필요한 관여" 반박

"금융위의 금융결제원 감독은 중앙은행에 대한 불필요한 관여"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11.26 13:58:3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최근 금융위원회와 갖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법 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신설과 관련해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이란 자금이체 과정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상쇄해 거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금융위의 빅테크 지급결제'에 대한 질의에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관리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갖고있는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으로 다른나라에도 예외가 없다"며 "만약 결제 불이행이 생겼을 때 시스템이 마비되고, 경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위의 개정안을 보면, 핀테크 결제행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핀테크 내부거래를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청산하는 기관인데 불필요한 내부거래까지 결제원 시스템에서 하도록 하고, 금융위가 결제원을 포괄 감독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의 내부거래까지 금융결제원 시스템상에서 하게 되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가 포괄적으로 업무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은 한은에서 떨어져나간 조직으로, 출범이래 한은이 한은법 등에 근거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며 "금융위가 핀테크 내부거래까지 보겠다고 하면서 결제원을 감독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양 기관간 갈등이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융위와는 코로나19 이후 긴밀히 협조를 해 왔고, 앞으로도 협조관계가 상당기간 필요한데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