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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서산시, 과속카메라·노란신호등 설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총력…과속카메라 8대, 노란신호등 10대 설치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11.26 18:30:54

[프라임경제] 충남 서산시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8대(5개교)와 노란신호등 10개소(9개교)를 설치했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인명사고를 방지해야한다는 '민식이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부춘·서산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과속카메라 및 노란신호등. ⓒ 서산시

이에 시는 올해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관계기관(서산경찰서, 서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과속카메라 및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 사업을 완료했다.

'노란신호등'은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설치해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로 운행의 집중도를 높이고 '과속카메라'는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노란 신호등은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12월중에 운영될 예정이며, 과속카메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에 운영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민들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30km/h)를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29개교)에 과속카메라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2022년에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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